시공사례

충청대학교

페이지 정보

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71회 작성일 21-01-27 15:17

본문

휠체어 경사로(충청대학교)장애인편의시설/ 이동식 무대 경사로 설치완료

이동식경사로 수평참형 9단경사로 제작

무대높이 97cm

768d3a8a7ec86b68459e22eb2d3a5f8a_1611728141_9347.jpg

768d3a8a7ec86b68459e22eb2d3a5f8a_1611728142_0199.jpg

768d3a8a7ec86b68459e22eb2d3a5f8a_1611728142_1441.jpg

768d3a8a7ec86b68459e22eb2d3a5f8a_1611728142_5578.jpg

768d3a8a7ec86b68459e22eb2d3a5f8a_1611728142_6718.jpg

​무대높이 0.75m이상에는 중간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
768d3a8a7ec86b68459e22eb2d3a5f8a_1611728143_073.jpg

경사로 세부기준(원칙)

1.유효 폭 및 활동공간

​.경사로의 유효폭은 1.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다만, 건축물을 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

1.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.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·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
· 경사로의 시작과 끝, 굴절부분 및 참에는 1.5미터×1.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다만,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(1)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 폭과 같게 할 수 있다.

02.기울기

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·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-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

-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

03.손잡이는 무대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추락방지턱 5cm로 대처한다
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