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공사례

경기도 양주 봉암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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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45회 작성일 21-01-23 14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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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봉암초 이동식 경사로 설치완료

급식실 일자형 3단 경사로

이동식 경사로

학교장터 일자형 3단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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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경사로 세부기준(원칙)

01.유효 폭 및 활동공간

· 경사로의 유효폭은 1.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다만, 건축물을 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

1.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.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·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
· 경사로의 시작과 끝, 굴절부분 및 참에는 1.5미터×1.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다만,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(1)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 폭과 같게 할 수 있다.

02.기울기

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·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-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

-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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