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체육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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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838회 작성일 21-01-29 09:00본문
전남체육중고 이동식경사로 설치완료 2020. 8. 5.
01.유효 폭 및 활동공간
· 경사로의 유효폭은 1.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다만, 건축물을 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
1.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.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.
·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· 경사로의 시작과 끝, 굴절부분 및 참에는 1.5미터×1.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다만,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(1)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 폭과 같게 할 수 있다.
02.기울기
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.
·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.
-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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